인력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人資委, 대통령 보고

빠르면 내년부터 인적자원 개발에 모범적인 기업을 발굴,자금을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노·사·정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학습계좌제가 도입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또 노·사·정이 공동 출연하는 기금을 만들어 학비 등을 지원하는 개인학습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크게 늘려줄 것을 제안했다. 지식근로자 육성=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참여기업에 대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지원비를 크게 늘려준다. 또 직장인들이 일정기간 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주는 개인학습계좌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교육 기반 강화=자녀교육의 1차적 책임자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올바르게 기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모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재정을 앞으로 2년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늘리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며 2005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줄인다.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지화=대학평가기준을 시설 인력 예산 장서보유수 등 교육여건 중심에서 교육연구에 대한 성과 및 시스템 개선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학생선발권한을 대학에 대폭 허용하고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키로 했다. 내국세 대비 3.2% 수준인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향후 2년내 4.5%로 확대한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 기부금을 내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손비처리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세제혜택 한시 기간도 폐지키로 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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