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돈세탁법에 정치자금 포함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정인봉(鄭寅鳳)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야간 쟁점현안이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4역회의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며 ▲정치자금조사 선관위 통보조항을 삭제키로 당론을 확정했다고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설명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혼선을 보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무는 "신용정보의 경우 FIU가 영장없이도 볼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는 영장없이 모계좌와 그 직전.후의 계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영장주의 도입을 대야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정인봉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이 총무는 "정 의원이 재판기일을 7월초로 잡고 출석 약속을 하지 않으면 28일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총무는 "추경안은 야당과 협상이 실패하면 25일 총리 시정연설을 하면서 의장직권으로 상정,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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