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달중 평가 금감원 보고 .. '채권은행 움직임'

△ 어떻게 진행되나 =채권은행별로 현재 평가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1천5백44개에 달하고 있다. 4백79개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은 '정상 기업'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 '유동성 문제가 구조적이지만 채권단 지원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 '회생불가능 기업' 등 네 그룹으로 나뉘어 이달말 금융감독원에 보고된다. 지난해 '11.3조치' 때와 똑같은 방식이 될 것이란 게 채권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채권단은 이중 3,4단계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간 협의를 통해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기업퇴출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한몫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기업구조조정을 앞당기는데 한몫을 하게 됐다. 이와 관련, 채권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내에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체'를 이달중 설립하고 자율협약을 만들어 운용키로 했다. 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되면 협의체 협약내용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이견 조율이 어려웠던 업체에 대해서도 회생이나 퇴출 판정을 신속히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어떤 업체가 대상인가 =은행들은 극비리에 각 기업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11.3조치' 때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경영 실적이 나빠 정상화 가능성이 적은 기업들을 1차 퇴출대상 기업으로 꼽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워크아웃 기업중 자율 추진이나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매각이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 추진 등의 작업이 지지부진한 업체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권단 내부에서는 최근 1조원의 추가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온 K사나 올들어서도 경영 실적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S제지 등 워크아웃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채권단 이견으로 CRV 설립이 무산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진도에 대해선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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