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율 대폭 인하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대폭 줄어들어 경기도내 일선 시.군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공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내 일선 시.군들은 공사비보다 많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5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율이 현행 100%에서 40%로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 시행령안은 국회를 통과, 빠르면 이달안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나 국가, 자치단체의 공공시설 건립시 일정 규모의 훼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 내 허가대상 토지의 공시지가와 해당 시.군의 같은 지목토지 공시지가의 차액에 20∼100%의 부과율을 적용, 부과했으며 주민 공동이용시설등은 전액 감면된다. 그러나 상.하수도와 도로 등 공공시설들의 부과율은 100%에 달해 일선 시.군에서는 공사비보다 많은 훼손부담금으로 인해 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130억원을 들여 강일∼미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 170억원에 달해 사업자체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군포시와 남양주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훼손부담금이 20∼30억원에 이르고 있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SOC사업에 대한 훼손부담금 부과율을 낮춰 도내 SOC사업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한해 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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