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 - 세제부문

△90.1.1 이전 법인의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완화(정기국회)
△현물출자 등으로 설립된 신설법인 합병시 조세부담 경감(금년말)
△수도권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 등 투자시 투자세액공제 허용(정기국회)
△정보기술제품 역관세 시정(정기국회)
△지방세 서면조사시 자료제출 요구 축소(상반기중)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정기국회)
△금융기관의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총괄납부(정기국회)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개선(6월 임시국회)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기개정)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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