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사범에 징역 10년 선고 .. 법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22일 고액 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윤모(52)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운영하는 리빙벤처트러스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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