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유보 .. 당정, 내년말까지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내년말까지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10일 오후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과 정영식 행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또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오는 2003년 이후에도 계속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아파트 5백20만가구중 외부 용역회사가 관리하는 3백10만가구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에 부가세가 부과된다.이 경우 40평 규모의 아파트는 6천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정부는 5백억∼6백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현행 세법과 과세 원리에 비춰 볼 때 위탁관리비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말까지는 현행대로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세(평당 3원)만 물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