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실태] 대금업 제도권 유인 .. '종합대책 마련한다는데...'

정부와 여당이 "서민금융 이용자 종합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한 것은 사채업소 등 유사금융업자들에 의한 서민들의 피해가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살인적인 고금리에다 금융사기까지 서슴지 않는 등 사금융업자들의 횡포를 방치했다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커졌다는 얘기다.그러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신용불안과 경기양극화, 비현실적인 저금리 기조 등 구조적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는 미봉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 대책 =민주당과 정부는 △사채업 양성화를 위한 대금업법 도입과 가칭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신용불량자 사면을 통한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 확대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이다.그러나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금융 번성의 원인인 경기부진과 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는한 고리채 문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현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소위 대금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1천4백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90년대 중반부터 파이낸스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사채업을 영위하는 대금업자 수가 불어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대금업자는 법인이 8백63개사, 개인이 5백49명이다.

이는 5천2백개에 달하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숫자이고 1천3백여개에 달하는 신용협동조합 수보다 많다.여기에 음성적으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업자까지 합치면 대금업자 수는 3천여개소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8백29개가 집중돼 있고 경기.강원 2백15개, 부산.경남이 1백49개 등이다.

물론 선진 외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금업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 신용불안이 원인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재무건전화 등에 치중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무더기 축출해버린 것이 제도권 밖의 고리대금업에 튼튼한 영업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은행과 신용카드, 사채업이 일종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제도권 금리가 초저금리로 치달으면서 신용력이 좋은 업자들이 자금을 빌려 제도권 밖의 서민들을 상대로 땅집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 외국은 대금업자를 어떻게 감독하나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선 개인대출한도, 대출금리, 무리한 채권추심(회수)을 법이나 자율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3년 ''대금업규제 특별법''을 제정, 대출금리를 연 40%를 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오후 9시∼오전 8시까지는 대금업자들의 채권추심과 관련, 전화는 물론 전보연락도 금지시키고 있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한도도 50만엔 또는 연간 수입의 10%선으로 제한돼 있다.

대금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금융재생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관련 법규를 어겼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미국은 각 주(州)법에 근거, 대금업체의 설립 및 영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대금업체는 우선 주정부 은행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뉴욕주의 경우 대출한도를 2만5천달러(개인), 5만달러(기업)로 제한하고 있다.

법규를 어긴 업체는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영국은 대금업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허원순.최철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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