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협상 합의내용]환경조항 신설 최대 수확

한.미 양국이 28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91년 첫개정이후 급변해온 양국관계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91년 1차 개정으로 한.미관계가 수평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이번 개정은 한국측의 주권과 안보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91년 개정된 SOFA가 독일과 일본 등이 체결한 SOFA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선진국 수준의 SOFA를 갖게됐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으로 한국측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은 대부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군 피의자의 기소시점 신병인도가 합의된 이뤄진 것이나 법적효력을 가진 환경 조항이 신설된 것은 대단한 수확이라는 평가다. 관계자들은 또 미군용시설과 토지의 필요성여부를 한.미 합동으로 조사,불필요한 부분은 즉시 반환키로 한 것도 국민 감정에 부합되는 성과라는 의견이다.

이밖에 미군이 반입하는 동식물 검역,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확보,민사소송에 따른 송달 및 집행 절차 신설 등은 그동안의 숙제를 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흡한 대목도 있다. 특히 형사재판권 관할조항에 있어 무죄선고시 검찰이 독자항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든가,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측의 배상문제를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은 계속적인 분쟁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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