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銀 파업] 파업기간 대출금 연체이자 면제 .. 대책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두 은행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영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두 은행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은행 영업 정상화를 위해 일당 20만원을 내걸고 한시계약직 인력을 특별 채용한다.대상 직원은 금융기관 퇴직 직원 및 은행업무 수행 가능자다.

문의는 국민은행의 경우 (02)317-2181~3, 주택은행은 (02)769-8425∼7, 769-8411∼5로 하면 된다.

또 파업기간에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다가 수수료를 낸 고객에 대해 영업이 정상화된 후 환불해 준다는 방침을 마련했다.주택은행은 26일부터 고객들이 전국 1천7백여개 새마을금고에서 국민주택기금과 당좌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의 이자와 입출금식 예금의 입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증권 LG증권 대우증권 현대투신 등 4개 증권회사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입출금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정상영업 점포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국민은행은 전국 29개 점포를 거점 점포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만 온라인 입출금 자동화기기 등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물론 거점 점포 이외에도 점포장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경우 온라인 입출금 등을 할 가능성은 있다.

지점 연락처는 국번없이 1588-1616이다.서울지역은 (02)2204-70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주택은행은 59개 점포를 거점 점포로 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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