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산...임대아파트주민 피해 .. 소유권없어 보증금 못받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회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및 파산선고로 인해 이들 건설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현행 파산법 아래에서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가 파산할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실제로 지난달 30일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진로건설의 채권자 집회에는 진로건설이 광주와 원주 등지에 지은 임대아파트 입주주민 2백여명이 참석해 입주보증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파산관재인과 재판부를 상대로 집단 청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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