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 .. 국회 의결

국회 정무위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부여 시한을 3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2001년 2월4일 종료되는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여시한을 향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소위는 최근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이 3년 연장을 결정했다.

소위는 또 벤처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의 지분취득 한도를 없애려던 정부 원안과 달리 20% 이상의 자회사 지분을 갖도록 의무화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최근 정현준, 진승현 게이트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등 벤처기업의 도덕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벤처 지주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벤처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 지분의 50%(상장.코스닥 법인은 30%) 이상을 가져야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여야는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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