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합섬 법정관리 폐지 .. 대구지법...항고않을땐 파산

대구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김진기)는 1일 회사정리절차 중인 대하합섬(대표 채병하)에 대해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 2백50억원의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고 거래은행도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며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대하합섬은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거나 항고심에서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확정될 경우 파산하게 된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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