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뱅킹 비밀번호 유출 은행책임" .. 서울지법, 안전확보 의무

PC뱅킹 이용자가 늘어나 비밀번호 유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비밀번호 유출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은 경우 은행측이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9부는 17일 홍콩에 본점을 둔 A증권사가 "PC뱅킹을 이용해 은행과 거래하던 중 비밀번호가 유출돼 1억5천여만원의 예금을 인출당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당좌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의 과실로 비밀번호가 누출됐는지 알수 없을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특히 PC뱅킹과 같은 전자자금 이체제도는 은행이 비용절감 및 고객편의 등의 목적을 갖고 자체도입한 만큼 은행이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증권사는 지난 95년 신한은행 무교동 지점에 당좌계좌를 개설한 뒤 PC뱅킹을 통해 거래를 해오다 이 계좌의 비밀번호 및 ID를 알게 된 강모씨와 공범 박모씨가 98년6월 계좌이체를 통해 1억6천여만원을 빼돌리자 "증권사측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환수하지 못한 나머지 예금을 은행측이 물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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