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사株 보유 규제 .. 거래소, 특수인 겸직금지도

앞으로 주식을 일정 수량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정부기관의 비상근위원 및 자문위원, 금융기관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 등은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1일 증권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는 ''사외이사제도 개선 및 직무수행 기준 제정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이 위원회는 업계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오는 14일까지 사외이사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달 말까지 ''사외이사 직무수행기준 표준모델''을 제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사외이사의 주식보유 수량 한도와 정부기관의 비상근위원 및 자문위원의 사외이사 겸직 금지 등을 윤리적 규범인 사외이사 직무수행 기준에 명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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