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홈쇼핑 산삼 허위감정 .. 법원, 대학교수 1년형

TV 홈쇼핑을 통해 장뇌삼을 산양산삼(山養山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인삼판매업자와 TV에 출연해 허위감정을 연출한 대학교수 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는 25일 TV 홈쇼핑에 출연해 장뇌삼을 산양산삼이라고 허위 감정한 뒤 품질인증서까지 발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희대 한의학과 박찬국(50)교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박 교수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인삼판매상 송경록(57)씨 등 2명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하고 LG홈쇼핑 구매담당 전모(3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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