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회사정리절차 간소화

법무부가 회사정리계획안 사전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심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그렇다.특히 정부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직후여서 시기적으로도 맞아 떨어진다.

개정안은 채권자 2분의 1 이상이 합의하면 회사정리 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종전의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방향은 회사정리와 화의개시 결정을 종전의 5개월,3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한 지난해말 기업도산관련법 개정과 같은 취지다.채권자들이 특정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합의한 경우 이를 정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규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촉진시킨 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을 추진해 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상기업과 주요 채권단간의 사적인 합의일뿐 법적인 근거가 없어 소액채권자나 외국인채권자 또는 납품업체 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며 회생노력을 방해해도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법을 고쳐 합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리계획안 제출을 앞당긴다고 구조조정이 반드시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법률규정은 어디까지나 형식요건일 뿐이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기업도산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는 점이다.

실제로 법정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회사갱생이나 청산작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필요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우리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공적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한아름종금이 부실종금사를 청산하면서 건전자산을 처분한 돈을 또다른 부실종금사 뒤처리에 투입하는 바람에 부실금융기관 청산작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따라서 구조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면 정책당국은 이번에 추가조성하는 4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구조조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 이외에 구조조정 전문회사(CRV)를 활성화시켜 경쟁체제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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