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회계법인'] (2) '구조적인 관행'

"대부분의 기업이 결산월을 12월말로 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부외(簿外) 부채가 있는지, 재고물량은 확실히 기재했는지 정확히 조사할 시간이 없습니다"(삼일회계법인 관계자)

회계법인들은 매년 2월이 되면 밤을 지새워 일한다.12월말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다.

3월말 6월말 9월말 결산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12월말이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일 수밖에 없다.

12월말 결산 상장회사는 전체 상장사 7백3개(뮤추얼펀드 제외)중 81.5%인 5백73개(8월말 금융감독원 집계)나 된다.코스닥등록법인중 12월말 결산법인의 비중은 88.8%에 달한다.

이러니 2월이 공인회계사의 최대 성수기이자 ''부실감사 대량생산''의 달이 되는 셈이다.

회계사들은 감사보고서 공시기한인 2월말(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모든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기에는 벅찰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회사측이 재고조사를 할 때 입회를 하지만 모든 재고자산을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엉터리 감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더욱 심한 것은 기업측이 ''적정''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내년에 회계법인을 바꾸겠다고 반(半)협박조로 이야기하는 경우다.이 때문에 지급이자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퇴직급여충당금이 적게 계상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과감히 ''한정'' 의견을 내놓기 힘들다.

감사인으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했던 파트너(회계법인의 임원)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 4단계로 감사의견이 명시된다.

기업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당장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정의견을 받아도 주가가 하락하고 회계법인이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는 자금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감사인을 바꾸겠다며 회계법인에 적정의견을 내달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S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의견을 낼 때는 미리 해당회사에 통보합니다. 이 때 회사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급이자가 지나치게 많아 회사가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이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해의 감사인 선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죠"(A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지금은 문을 닫은 청운회계법인이 대우통신의 당기순이익을 2백80억원이나 분식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만들어줬던 것도 계약연장을 의식한 때문이었다고 한 회계사는 들려준다.

이같은 일들이 보여주듯 회계법인이 엉터리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데는 ''감사보수''를 무기로 한 기업의 압력이 가장 크다.

그동안 공존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도 ''적절한 감사보수''와 ''그에 상응하는 부적절한 회계감사''의 딜(deal)에 따른 것이었다.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법인간의 경쟁도 대단하다.

특히 대형 회계법인간에는 대기업을 상대로 감사보수를 받기 위한 로비전이 치열하다.

여기에 감사보수가 자율화돼 있어 회계법인으로선 보수를 싸게 받더라도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보수가 선진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원칙에 따른 감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이라면 공인회계사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인회계사가 부외부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책임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보면서 부외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조사하고 감사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의 압력을 이겨내고 공존공생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투명회계 정착의 필수조건인 것만은 틀림없다.그러나 이는 회계법인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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