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 의원 벌금100만원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홍기종)는 1일 지난 4·13총선에서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검찰의 구형량 대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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