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드컵기간 차량 10부제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인 오는 2002년 5월31일부터 6월29일까지 30일간 서울시 전역이 10부제로 묶인다.

서울시는 23일 오는 10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와 오는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행사지원을 위한 자동차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내달 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SEM이 열리는 기간엔 예고된대로 2부제가 적용돼 홀수 날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짝수 날엔 자동차 번호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다.

제외대상 자동차는 외교용 보도용 소방·경찰 등 긴급용,장애인용,비영리 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등으로 규정했다.또 비영리 사업자중 생계용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세특례면세자는 구청의 확인을 거쳐 스티커를 부착하면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시는 운행제한 개시일 10일전까지 제한기간 대상 자동차 등을 고시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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