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등 투자 '稅지원 축소' .. 재경부, 법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기업들의 R&D(연구개발)와 인력개발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축소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재계는 기업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 관련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산자부는 2일 재경부가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을 제조업 외에 도소매업 농어업 축산업 의료업 등 전업종(비생산업종 제외)으로 확대하는 대신 지원폭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들의 R&D 투자 지원을 위해 현행 매출액의 3%(자본재 및 기술집약적 산업은 5%)까지 인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준비금 세액공제를 직전 2년간 평균 R&D 비용의 30%로 줄일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매출 1백억원의 기술집약 기업이라면 현재는 매출액의 5%인 5억원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해 세제감면을 받을수 있으나 재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R&D 투자비용(매출액의 2.5%, 2억5천만원)의 30%인 7천5백만원으로 줄어든다"며 "R&D 투자가 갈수록 대규모화하는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재경부는 또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대해선 직전 4년간 평균금액보다 초과지출한 개발비의 30%만 공제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엔 현행대로 세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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