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신] 노원구,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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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센터를 8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무허가 지하수 개발,수질검사 미이행 등이다. 구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처벌과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지하수시설은 양성화할 방침이다.
950-4042
신고대상은 무허가 지하수 개발,수질검사 미이행 등이다. 구는 자진신고자에게는 처벌과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계속 사용이 가능한 지하수시설은 양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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