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 10%이상 녹지 조성 .. '준농림지 난개발 대책내용'

건설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준농림지 난개발 방지대책"은 준농림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준농림지역을 개발할때 기반시설 설치를 자치단체들에게 맡겼으나 난개발이 심화된 점을 감안,이번에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했다.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편법개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기준=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을 3만제곱m에서 10만제곱m으로 상향조정한데 이은 후속조치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경계에서 5백m이내나 경지정리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이내 지역 광역상수원으로부터 1km 이내 및 국가하천과 1급하천에서 1백m안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없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난개발 시비를 불러 왔던 팔당댐 등 수도권 환경보전권역에서는 사실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주택업체들이 준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때 지켜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요건도 마련됐다. 땅의 용도를 구분할때 주거용지는 지구면적의 70%미만,아파트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80%미만이어야 한다.

반면 지구면적의 10%이상을 녹지로 배정해야 하고 지구내 도로율도 지구면적의 15%이상으로 정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토록 했다.

또 지구마다 지구경계로부터 1Km 안에 초등학교가 있을때를 제외하고는 지구안에 초등학교를 한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개발계획을 확정하기전에 반드시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취락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을 지을수 없도록 했다.


준농림지 연접개발때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준농림지역에서 개발허용 면적을 초과하여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수도법에 의한 일반상수도와 너비 6m이상의 도로,생활하수를 8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장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신규 사업부지의 경계에서 기존 간선도로까지 너비 6m이상 도로와 하수 및 폐수를 80ppm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