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세부담 완화…과세표준 '상한제' 시행

공시가 급등해도 과세표준 5% 상한 적용
지방 세컨드홈 구매하면 1주택 특례 제공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 특례를 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43~45%로 적용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지만,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1주택에 한해 이 비율을 2022년 45%로 낮춘 바 있다.

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을 때의 과세표준과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5% 인상한 금액 가운데 낮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매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며,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된다.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해당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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