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CD 예금보호 안된다 .. 재경부, 내년부터

내년부터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이 발행한 채권(금융채), 금융기관간 예금 등이 정부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음달초부터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이 2배 오른다.재정경제부는 19일 지난 98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같이 예금보호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실 금융기관에서 우량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등 금융기관간 우열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금융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예탁금,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예금 은행의 외화예수금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금융채 증권사의 조세납부를 위한 예탁금, 청약자예수금 보험분야에선 퇴직보험을 제외한 법인의 보험계약 등이다.재경부는 이와함께 다음달초부터 보험료율을 2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별 보험료율은 예금보호대상인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1%, 증권사 0.2%, 보험.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 각 0.3% 등이 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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