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분리, 이번주중에 신청

현대자동차 소그룹의 계열분리 신청이 이번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의 자동차지분(6.9%)을 친족지분으로 간주,계열분리 요건을 갖추려면 이를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와의 지분정리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이번 주중 공정위에 계열분리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현대유니콘스의 지분 45%와 현대경제연구원 지분 50% 가운데 각각 30.1%와 35.1%를 지난 9일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등에 팔아 이들에 대한 지분을 비상장사 계열분리요건인 15% 미만으로 낮췄다.

현대차는 또 당초 현대건설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던 고려산업개발 지분 22.7%를 여유자금이 많은 제3의 현대 계열사에 처분하는 방안을 구조조정위원회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조조정위 한 관계자는 "고려산업개발 지분을 현대건설이 매입하려면 이사회를 열고 의결내용을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하나 아직 이사회 일정을 정하지못하는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당초의 정리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정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지분 성격 규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를 공정위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이번 주내에 실무적으로는 계열분리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모두 9.7%에 달하는 정 전명예회장및 현대건설의 현대차 지분이 이번 주안에 3% 미만으로 정리되지 않더라도 우선 계열분리를 신청한 뒤 나중에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공정위의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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