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자수가 49명 이하이고 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농업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한 사업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CD 등 전자저작물을 교과서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이를 보완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조사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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