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량운행 수시제한...서울시, 조례 제정 나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민들의 차량운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등을 시행할 수 있어 앞으로 시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5일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회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서울특별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가칭)을 마련 중』이라며『이르면 내주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 중인 조례안에 따르면 제한조치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 혹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제적인 행사로 인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한 지역,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세 가지 경우에 내려진다.

서울시는 새 조례를 제정, 오는 10월 아셈기간 동안 처음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시는 아시아 유럽지역 정상들이 집결하는 아셈기간(10월18~21일) 동안 시내 전역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차량운행 제한조치는 서울시장이 포괄적으로 판단하며, 제한조치 이후 시민홍보 방법 등을 명시토록 했다. 제한조치 대상은 승용차·승합차· 화물차·특수자동차 등이고, 공익에 필요한 자동차 또는 장애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운행제한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실시돼 왔는데 비상시 시급하게 대처하지 못한 폐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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