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案'] 과세형평 실현 .. '주식차익과세 공론화'

재정경제부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부를 내년부터 공식 논의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손해에 대해서는 환급해 줘야 할테니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많지 않을 것"이라든가 "실익은 크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할 것"이라면서 반대론만을 펴왔다.예민한 문제이니 논의 자체를 삼갔던 셈이다.

그러나 1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브리핑을 가진 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의 설명은 이런 기존 입장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그는 참여연대의 윤종훈 회계사가 과세형평 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시기가 됐다는 주장을 폈다며 내년부터 공식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보도자료와 구두설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증권시장의 발전수준, 구조조정 진행정도,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내년 이후에는 도입여부에 대한 공식논의를 시작해 제도권내에서도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전체 상장주식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면서 "현재 비과세되는 주식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므로 당장 급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날 발언만으로 정부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행할지는 단언할 수 없다.그러나 내년부터 이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등장할 것 만큼은 분명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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