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토지, 공공도로에 수용될 때 보상가 높아진다

내년부터 민간소유의 땅이 공공도로부지로 수용될 경우 보상기준이 기존 인근 땅값의 3분의 1에서 인근 땅값과 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토지수용으로 농사를 못짓게 될때는 전국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평당 3천1백68원)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제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안은 또 철거 등에 따른 이주단지 의무조성 규모를 이주희망자 10가구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주정착금도 상향조정했다.

건교부는 이주단지 조성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이주희망자들의 숫자가 들쭉날쭉해 이주단지 조성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류제조업 등의 영업구역 제한 규제가 폐지됨에따라 토지수용에 의한 영업권의 보상기간을 2년 또는 3년(영업대상 구역이 한정된 경우)에서 2년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토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yoodh@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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