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소수주주 권한강화..재경부, 내달부터 지분비율 상장社의 절반

다음달부터 은행과 대형 보험.투자신탁.종금사들의 소수주주권 요건이 대폭 완화돼 소수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상장이 안된 생명보험, 투신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일반기업의 8분의 1 수준까지 낮춰진다. 재정경제부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수 있는 지분보유 비율을 상장법인의 2분의 1로 완화하는 대형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 종금 보험은 자산 2조원, 투신은 신탁자산(수탁고) 6조원으로 규정한 각 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5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투신 제외)의 경우 이사해임청구권은 0.125%, 회계장부열람권은 0.25%, 주총소집청구권은 0.75%의 지분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증권거래법상 소소주주권 행사요건이 상법상 요건의 2분의 1 수준인 까닭에 이번 조치로 대형 생보사와 투신사 등 비상장 금융기관의 경우 요건이 일반기업의 8분의 1 수준까지 완화되는 셈이다.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 사이에서도 자산.자본금 규모에 따라 요건이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예컨대 투신의 경우 한화투신운용은 신탁자산규모가 6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원칙만 적용받아 이사해임청구권 등 행사에 1.0%의 지분이 있어야 하지만 자산 6조원이 넘고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현대투신운용은 4분의 1인 0.25%, 자본금도 1천억원을 넘는 한국투신은 8분의 1인 0.125%만 있으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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