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공항 조달분쟁 미국 패소 .. WTO, 기각예비판정

인천 신공항건설 조달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국제통상분쟁에서 한국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3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인천 신공항건설의 조달절차가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위반된다며 미국이 제소한 사건에 대해 기각 예비판정을 내렸다. DSB는 이같은 내용의 최종 판정을 내달 7일 한국과 미국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로써 50억달러가 넘는 신공항건설 공사 관련구매에서 외국인을 차별했다는 미국측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게 됐다.

또 미국은 지난달 미국의 해외판매법인(FSC) 소득세 면제조치 분쟁과 관련된 유럽연합(EU)과의 분쟁에서도 패배함으로써 무리한 통상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조달절차가 입찰마감 기한을 제한한 점 입찰조건으로 한국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내건 점 낙찰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치 않는 점 등을 들어 문제삼았다.

미국은 3월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이를 WTO에 제소,지난해 6월 분쟁해결기구가 설치됐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신공항건설공단(KOACA)은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인 정부기관이 아니고 공항건설 프로젝트는 정부조달협정 준수대상이 아니며 외국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통상정책 백서에서 한국의 신공항건설 조달을 문제 삼았으며 이달말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이번 WTO 판정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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