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인협회장 선거 하자 없어...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법정으로 번진 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 회장 선거에 대해 법원이 신수연(58) 현 회장측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0일 안모씨 등 여경협 대의원 2명이 회장 신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거를 무효화 할 만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며 기각시켰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신씨 등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에 사설경호원을 배치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설경호원을 배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안씨 등은 장영신 전회장의 정계 진출로 공석이 된 제2대 여경협 회장 선거에서 "신씨 측이 금품을 돌리고 투표장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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