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45명 공천 무효소송

총선연대는 10일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여야 3당의 공천자 45명에 대해 "공천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각 당을 피고로 하는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총선연대는 "정당법 31조는 공직후보 선출 때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지역.지부 대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각 정당이 이를 무시하고 공천자를 확정했기 때문에 공천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총선연대가 공천철회를 요구한 대상자는 민주당 11명 한나라당 21명 자민련 13명이다.

총선연대는 민주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동주의원은 자민련에서 해운대 기장을에 공천을 받은 적이 있어 자민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11명)=권정달 김봉호 김운환 김태식 박상천 손세일 엄삼탁 이성호 이용희 이종찬 정대철

한나라당(21명)=김광원 김기춘 김만제 김무성 김종하 김중위 김태호 김호일나오연 박관용 박성범 박종웅 신경식 이강두 이상배 이상재 정문화 정재철 정형근 하순봉 함종한

자민련(13명)=김동주 김범명 김현욱 노승우 박철언 백남치 이건개 이길범 이원범 이태섭 차수명 최환 한영수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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