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일부 창업투자회사 탈법 '위험수위'

국내 창업투자회사가 1백개가 됐다.

벤처열풍을 타고 대기업 중견기업 개인자산가 등이 앞다투어 창투사 설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1일 창투사 수가 지난 2월말 현재 1백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가신청중인 SL인베스트먼트(한국유리 출자) 드림디스커버리
(제일제당) 맥기술투자(개인) 아이파트너창업투자(휴맥스) 등 4개사가 곧
인가되면 창투사 수는 이달중 1백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창투사 설립이 대유행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창투사와 직원들
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일부 창투사 직원들은 투자에 대한 대가로 주식리베이트를 요구하는가 하면
증자때 벤처기업측과 서로 짜고 배수 부풀리기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창투사가 일반인들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조합이
올들어 사흘에 한개꼴로 결성되면서 지난 2월말 현재 1백66개로 집계됐다. 이들 창업투자조합엔 모두 1조1천4백50억원의 자금이 모여들었다.

현재 창투사 설립을 신청하는 부류는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여유자산가
파이낸스업자 사채업자 출신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투사는 자본금 1백억원 이상이면 별다른 제약 없이 설립할 수 있다.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5백개 미만인 미국에 비해 사실상 국내
창투사가 너무 많고 창투조합 설립도 폭증하고 있어 경쟁격화에 따른 수익률
이 급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이 급락할 경우 부실 창투사의 파산도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라 중기청은 창투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키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
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창투사관리지침을 만들어 지침을
위반하는 창투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거나 정부의 세제지원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중기청에 창투사의 감독업무를 전담하는 공인회계사를 계약직 공무원
으로 채용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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