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불친절 택시 보상제 실시 .. 서울 관악구

서울 관악구는 23일부터 택시승객이 불친절 행위를 신고하면 요금을 돌려
주는 "불친절 택시 보상제"를 실시한다.

관내 개인택시 2백50대와 법인택시 4백61대를 대상으로 승객이 부당요금
이나 불친절 행위 등 불편사항을 구청 "으뜸친절 서비스창구" (880-3116)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승객에게 요금에 1천원을 더해 돌려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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