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 물관리.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낙동강 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낙동강 상하류
주민에게 모두 톤당 1백원선의 물이용부담금을 매기는 내용의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이 법은 20일간 입법예고된후 오는6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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