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차별적 근로자 모집광고 집중점검 지시

노동부는 4월말까지 중앙일간지 및 지방신문,생활정보지 등에 실린
기업의 모집및 채용광고를 집중점검하라고 2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여성을 차별하는 내용의 광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 시정된
내용으로 광고를 다시 내도록 유도한뒤 끝내 응하지 않는 사업주를
입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하라고 강조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때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요 성차별 행위는 신체적 조건및 미혼 조건제시 직종별 남녀
분리모집및 성별 채용예정인원 배정 등을 통한 특정직종의 여성
채용기회 제한 학력 경력 등 자격이 같은데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로 모집및 채용 면접및 구술시험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 등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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