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3천개사를 대상으로
2천5백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에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체 중기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인정을 받은 벤처
기업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등이며 운전자금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이내이며 녹산공단 입주업체와 국제품질 인증획득
업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2억원이내, 수출업체는 1억3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무역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융자추천월로부터 6개월이내면 가능하고 금리는 4-7.75%선이다.

2년거치 일시상환조건이며 신청인은 수시로 해당구청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통보를 받게 된다. (051)888-3105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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