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경매대행 못한다"...대법원

부동산 중개업자는 법원의 부동산 경매입찰을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5일 법원경매를 통해 공장용지를
사려는 사람들을 모은 뒤 입찰을 대리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강모(41)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매수 희망자와 입찰 법정까지 함께 가
입찰가를 정해주는 등 사실상 입찰을 주도했다"며 "이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사건을 대리하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공장용지를 낙찰 받으면 투자한 돈 만큼 용지를 분할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법률지식이 없는 토지매수 희망자를 모아 그중 한명을 내세워
공장용지를 낙찰받은뒤 이들에게서 낙찰사례비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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