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 '수사결론'] 연정희씨등 네여인 법률검토 내용

특검팀은 이형자씨의 "로비 시도"는 사법처리 대상이 안된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연정희 정일순 배정숙씨 등 세명은 모두 위증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특검팀이 밝힌 법률검토 내용이다. 연정희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누군가가 옷값을 대납할 것이라고생각하고 호피무늬 반코트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사법이나 특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씨가 남편인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선처를 바라면서 옷값을 대신 낸 줄 알고 옷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연씨가 정씨와 공모해 이씨에게 옷값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 및 반납일자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위증혐의가 인정된다. 이형자 =이씨가 로비를 시도한 것은 법리상 처벌대상이 안된다. 국회에서 박시언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을 통해 권력핵심에 로비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직동팀이 횃불선교원에 찾아온 날을 1월7일이라고 한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지나 현재로선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일순 =연씨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데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짜 상표의 밍크코트를 진짜로 속여 5배나 비싸게 판 부분은 사기죄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과 반납일자 등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 배정숙 =이미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지난해 12월18일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은 위증혐의가 인정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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