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가청산금 무효"...행정심판위 결정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 이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청산금(기존 소유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간 가격 차이)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는 12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신림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지난 95년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가청산금 부과조항이 삭제됐는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입주이전에 가청산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강제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신림2-1구역 주민 52명은 지난 5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중도금 명목으로 가구당 5백만~2천6백만원의 가청산금 납부를 요구한데 반발,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