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48개업체 '사외이사 50% 의무화'

총자산 또는 수탁고가 2조원 이상인 보험, 증권, 투자신탁회사와 모든 종합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 48개 기관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또 투신사가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되고 보험사가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한도도 총자산의 3%에서 2%로 줄어든다. 정부는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11개 종금사 전체와 32개 증권사중 8개, 24개 투신사중 19개, 45개 보험사중 10개 등 48개 금융기관에 사외이사제 및 감사위원회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사의 경우 계약자대표도 사외이사에 참여한다. 정부는 또 동일계열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대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판매사의 계열회사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A투신사가 B증권사를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할 경우 B증권사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포함시켜 한도가 정해진다. 이밖에 투신사의 대규모펀드에 대해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비상장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001년 1월부터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또 부실경영 책임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강화하고 파산금융기관 정리에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확대키로 했다. 보험사에도 은행처럼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도입, 건당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의 합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규제키로 했다. 소수주주가 대표소송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도 일반 상장기업의절반수준으로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법령준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했다. [ 사외이사 도입대상 금융기관 명단 ] 종금 : 한국 한불 아세아 동양 중앙 나라 LG 금호 경수 영남 출산 생보 :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손보 : 삼성 현대 LG 동부 서울보증 투신 : 한국 대한 동양 현대 제일 삼성생명 대신 동원 서울 LG 교보 신한 한일 SK 조흥 삼성 외환 한빛 주은 증권 : 대우 대신 LG 동원 현대 동양 삼성 현대투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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