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대책] '채권 싯가평가 유보...투자자 대응요령'

금융감독위원회가 1백80조원 규모의 기존 공사채형펀드에 대해 싯가평가제유보를 검토키로 한 것은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를 일단 막아보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투신 구조조정과 함께 싯가평가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게 나돌았다. 펀드설정 당시보다 금리가 오른 현 상황에서 싯가평가를 하면 대부분의 펀드는 원금손실을 보게 된다. 이 경우 일반법인및 개인고객은 대우채권의 80%를 내주는 11월10일을 기해한꺼번에 환매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금감위는 기존펀드의 추가설정은 막되 싯가평가를 유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내년 7월1일부터 모든 펀드에 대해 싯가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IMF와의 합의사항이어서 실제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에서 싯가평가 유보방침이 제외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기존 펀드에 대해 싯가평가제가 유보될 경우 수익증권환매사태로 야기된 금융불안이 일단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그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투신사들이 유동성확보를 위해 채권을 내다팔 경우 매매손실이 발생, 펀드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환매를 늦게 하면 할수록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해져 경쟁적으로 환매에 나설수 있기 때문이다. 싯가평가제 유보가 기존 펀드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공사채형펀드에서 주식형으로 전환방법, 클린MMF 이용 등에 관해 알아본다. 기존 공사채형 펀드 가입자 =금리와 수익증권 환매 추이를 지켜보면서 환매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의도대로 환매규모가 줄어들고 금리가 안정 또는 하락할 경우 서둘러 환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환매가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투신사가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 편입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매매손실이 발생,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한다. 이는 채권을 매입할 당시보다 현재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금액 만큼 사실상 싯가평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간이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 결국 환매를 늦게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되는 셈이다. 대우사태 이전에는 투신.증권사들이 환매금액 만큼의 채권을 미매각수익증권형태로 떠안아 왔다. 이 경우 채권가격은 장부가격(취득가격)으로 계산돼 환매가 되더라도 펀드의 기준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투신.증권사들은 자체 자금이 부족해 주로 채권을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금리상승이 계속되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가입한 펀드의 기준가격을자주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기준가격 하락이 심하게 진행될 경우 대우채권 비율및 환매수수료비용을 따져 환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식형전환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형 전환할 만한가 =대우채권 편입 공사채형펀드 가입자들은 원할 경우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주식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투신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고객으로부터 전환신청을 받은뒤 기존 공사채형펀드를 분할해 주식형으로 전환한다. 이때 대우채권과 비대우채권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령 대우채권이 10%인 공사채형펀드에서 고객의 절반이 희망했다면 대우채권의 절반(5%)과 비대우채권의 절반(45%)이 주식형펀드로 옮겨진다. 펀드에 남아있는 현금자산이나 편입채권을 매각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한다. 대우채권 환매는 기간별 50-95%의 지급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우채권 비율이 높고, 주가전망을 좋게 본다면 주식형전환을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클린MMF엔 여유자금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이 종전의 신종MMF와 다른 점이다. 가입후 1개월이내 찾을 경우 이익금의 70%를 중도환매 수수료 물어야 한다. 따라서 1개월이상의 여유자금을 맡길때 이용해야 한다. 편입채권의 등급도 높아졌다. 신종MMF는 신용등급 BBB-까지 투자할수 있었지만 클린MMF는 A-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등급이 하락하면 1개월이내 반드시 처분토록 했다. 그만큼 부실위험이 줄었다는 의미다. 금감위는 클린MMF의 수익률이 연 7%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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