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미만 다세대주택도 재건축 가능...건교부, 11월부터

오는 11월부터는 20가구 미만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촉법 시행령은 20가구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 구성가능 가구수 제한을 20가구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더라도 새로 건설하는 주택수가 20가구를 넘으면 재건축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0가구 미만인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재건축조합 구성이 허용되지 않아 집이 낡아도 헐고 새로 지을 수 없다. 개정안은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평균 전용면적(공유면적을 제외한 총 주거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면적)을 1백50제곱m (45.5평)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주택단위 규모 2백97제곱m (90평)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 결정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초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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