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달러 넘는 양주 '면세통관 안된다' .. 관세청

앞으로는 해외여행자가 1병에 4백달러를 초과하는 고가 양주를 반입할 경우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면세점 가격이 8백46달러인 레미 마르텡 루이13세를 비롯 7백ml짜리 에너시 리샤르(1천2백달러), 마르텔 로르(1천28달러), 카뮈트라디시옹(7백52달러), 카뮈 쥐빌레(5백90달러) 등엔 관세가 붙는다. 관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전국 세관에 시달해 즉시 시행에들어가도록 했다. 관세청은 지금껏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외제양주의 경우 1병, 1l이하에 대해선 면세통관을 허용했으나 ''보따리상''들이 고가 양주를 판매용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이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면세통관이 가능한 양주는 1병(1l 이하), 해외구입가격 기준으로 일반여행자는 4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또 감시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선박승무원은 60달러이하, 1회 항행기간 1개월 이상 선박승무원은 1백20달러 이하, 1회항행기간 3개월 이상 선박승무원은 1백80달러 이하로 한정된다. 관청은 지금까지 일반여행자의 경우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와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의 전체 해외취득가격 4백달러까지 면세통관을 허용해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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