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고교생 유학기간 연장 거부 부당"...서울 행정법원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교 미졸업자의 유학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9일 김모(17)군이 "유학기간 연장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연장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개성을 신장할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병역기피나 외화유출방지 목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병역법상 관련규정은 고교미졸업자의 경우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할때 "국외유학인정서"를 제출토록 해 사실상 남자들의 조기유학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해 3월 고교 1학년 재학중 도미, 미국 뉴욕의 고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뒤 지난해 10월 국외여행기간 연장를 요청했으나 병무청이 이를 거절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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