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장해보장 범위 확대 .. 정통부, 내달부터 시행

우체국 보험의 장해보장범위가 8월부터 넓어진다. 정보통신부는 19일 현행 우체국 보험약관이 시대적인 변화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가입자 위주로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민간 생보사와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장해보상 기준을 지금까진 활동능력과 노동력 상실로 국한했으나 얼굴의 심한 상처나 성기능 장해 등과 같은 정신적 장해도 추가 인정키로 했다. 또 레이저 수술 등과 같은 최첨단 의료기법에 의한 수술도 수술범위에 포함시켜 가입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기간중 발생한 사고로 다쳤으나 보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망 장해 등과 같은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종전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로 제한했으나 다음달부턴 1년으로 연장된다. 가입자가 3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돼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 우체국에서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라는안내문을가 입자에게 전달한 후에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송유종 보험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약관 내용중 가입자들에게 유리한조항은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체국 보험계약건수는 약 2백75만건으로 국내 전체보험시장(건수기준)에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0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