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서 부실기관 제재" .. 한양대 김대식교수 주장

부실금융기관을 영업정지시키거나 부실요인을 시정시키는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식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처럼 감독기관(금감위)과 보험기관(예보)이 분리돼 있는 경우엔 양 기관의 이해가 상충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이 극명해지므로 영업정지권한을 양 기관중 어디에 부여할 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영업인가권과 정지권을 갖고 있는 감독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을 (되살리지 못하고) 파산시킬 경우 감독불충분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이런 이유로 감독당국은 문제를 의도적으로 덮으려는 동기를 갖게돼 국민경제적 손실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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