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심사때 수뢰 '규제개혁위원 소환' .. 서울지검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3일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도명국(44)씨가 종금사 퇴출심사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혐의를 잡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수석연구위원인 도씨는 지난해 상반기 정부의종금사 퇴출심사 때 심사대상에 올라있던 N종금에게 "평가위원들에게 잘 말해 영업정지를 풀어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도씨가 N종금의 영업정지 해제 이후 사례비조로 2억원을 요구한사실을 밝혀내고 도씨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도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거래소 수석연구위원인 도씨는 새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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